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

제안이유

,

재난을

,

효율적으로

,

수습하고

,

재난으로

,

피해를

,

입은

,

사람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관계

,

재난관리책임기관

,

등의

,

직원에

,

대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

본부장

,

등의

,

파견

,

요청

,

권한을

,

확대하고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은

,

재난

,

안전과

,

관련된

,

계획을

,

수립하려는

,

경우

,

미리

,

행정안전부장관과

,

협의하도록

,

하며

,

시급하게

,

특별재난지역을

,

선포할

,

필요가

,

있는

,

경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

본부장이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

심의를

,

거치지

,

않고

,

특별재난지역의

,

선포를

,

건의할

,

있도록

,

신속한

,

건의

,

절차를

,

마련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

본부장

,

등의

,

파견

,

요청

,

권한

,

확대(안

,

제15조제4항

,

제17조제3항

,

신설)

,

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

본부장은

,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

또는

,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

본부장이

,

요청하는

,

등의

,

경우

,

관계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

등에게

,

소속

,

직원을

,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

또는

,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

,

파견하여

,

것을

,

요청할

,

있도록

,

,

2)

,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

또는

,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

본부장은

,

재난

,

피해자

,

등에게

,

지원되는

,

정보를

,

신속하게

,

제공안내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관할

,

구역의

,

긴급구조기관의

,

등에게

,

소속

,

직원의

,

파견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 나

,

국가의

,

재난

,

안전관리업무에

,

관한

,

기본계획의

,

수립

,

절차

,

개선(안

,

제22조)

,

1)

,

국가의

,

재난

,

안전관리업무에

,

관한

,

기본계획을

,

효율적으로

,

수립하기

,

위하여

,

국무총리는

,

행정안전부장관으로

,

하여금

,

수립지침을

,

작성하여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에게

,

통보하도록

,

하고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은

,

소관

,

재난

,

안전관리업무에

,

관한

,

기본계획을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

2)

,

행정안전부장관은

,

국가의

,

재난

,

안전관리업무에

,

관한

,

기본계획안을

,

작성하여

,

국무총리에게

,

제출하고

,

국무총리는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국가의

,

재난

,

안전관리업무에

,

관한

,

기본계획을

,

확정하도록

,

,

3)

,

국무총리는

,

사회적경제적

,

여건의

,

변화

,

등으로

,

인하여

,

국가의

,

재난

,

안전관리업무에

,

관한

,

기본계획을

,

변경할

,

필요가

,

있다고

,

인정하거나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이

,

변경을

,

요청하는

,

경우

,

이를

,

변경할

,

있도록

,

함 다

,

집행계획의

,

수립

,

절차

,

개선(안

,

제23조제1항

,

제3항)

,

1)

,

집행계획을

,

효율적으로

,

수립하기

,

위하여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은

,

소관

,

업무에

,

관한

,

집행계획을

,

작성하여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국무총리의

,

승인을

,

받아

,

확정하던

,

것을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

심의만으로

,

확정하도록

,

,

2)

,

소속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의

,

승인을

,

받아

,

확정되는

,

세부집행계획의

,

작성

,

주체를

,

명확히

,

하기

,

위하여

,

매년

,

세부집행계획을

,

작성하여야

,

하는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

지방공기업법에

,

따른

,

지방공기업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재난관리책임기관은

,

제외함 라

,

재난

,

안전과

,

관련된

,

계획에

,

대한

,

사전

,

협의

,

수정

,

요청(안

,

제23조의2)

,

1)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은

,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

재난

,

사고의

,

예방대비대응

,

복구

,

등의

,

업무

,

수행에

,

필요한

,

계획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재난

,

안전과

,

관련된

,

계획을

,

수립하는

,

경우

,

해당

,

계획을

,

확정하기

,

전에

,

행정안전부장관과

,

협의하도록

,

,

2)

,

행정안전부장관은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이

,

수립하려는

,

재난

,

안전과

,

관련된

,

계획과

,

국가의

,

재난

,

안전관리업무에

,

관한

,

기본계획과의

,

부합성

,

등을

,

검토하여

,

필요한

,

경우

,

계획의

,

수정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 마

,

해양에서

,

발생한

,

재난의

,

긴급구조활동에

,

대한

,

평가(안

,

제53조제3항

,

신설)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

해양

,

재난

,

대비

,

능력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해양에서

,

발생하는

,

재난의

,

경우에는

,

수상에서의

,

수색구조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중앙구조본부의

,

광역구조본부의

,

지역구조본부의

,

장이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

활동에

,

대하여

,

종합평가를

,

하도록

,

함 바

,

특별재난지역

,

선포의

,

신속한

,

건의

,

절차

,

마련(안

,

제60조제2항

,

신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

본부장은

,

시급하게

,

특별재난지역을

,

선포할

,

필요가

,

있는

,

경우로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

본부장의

,

요청을

,

받아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

심의를

,

거칠

,

시간적

,

여유가

,

없다고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

위원장이

,

인정하는

,

경우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

심의를

,

거치지

,

않고

,

특별재난지역의

,

선포를

,

건의할

,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