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장이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 등 수난구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관한 통계를 매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장이

,

수난대비기본계획

,

수난대비집행계획

,

수난구호에

,

관한

,

정책의

,

수립시행

,

등에

,

활용하기

,

위하여

,

해수면에서

,

발생한

,

조난사고에

,

관한

,

통계를

,

매년

,

작성관리하도록

,

하고

,

해당

,

통계를

,

효율적체계적으로

,

작성관리하기

,

위하여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지방자치단체의

,

또는

,

관계인

,

등에게

,

필요한

,

자료와

,

정보의

,

제공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수상구조사

,

교육기관의

,

장이

,

수상구조사

,

교육생과

,

종사자의

,

피해를

,

보전하기

,

위하여

,

보험이나

,

공제에

,

가입하려는

,

경우에

,

보험회사

,

또는

,

공제사업자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유가

,

있는

,

경우

,

외에는

,

계약

,

체결을

,

거부할

,

없도록

,

하고

,

보험이나

,

공제의

,

보험금지급청구권

,

또는

,

공제급여청구권은

,

양도압류하거나

,

담보로

,

제공할

,

없도록

,

하여

,

수상구조사

,

교육생과

,

종사자에

,

대한

,

보호를

,

강화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