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임원의 부재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은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2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조합임원의

,

부재

,

등으로

,

정비사업이

,

지연되는

,

것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등은

,

조합임원이

,

직무를

,

수행할

,

없는

,

때부터

,

2개월

,

이상

,

선임되지

,

아니하거나

,

조합원

,

3분의

,

이상이

,

요청하는

,

경우

,

등에는

,

전문조합관리인을

,

선정하여

,

조합임원의

,

업무를

,

대행하게

,

있도록

,

하고

,

조합임원

,

또는

,

전문조합관리인

,

등이

,

변경된

,

경우

,

종전의

,

조합임원

,

또는

,

전문조합관리인은

,

변경된

,

날부터

,

20일

,

이내에

,

서류

,

관련

,

자료

,

등을

,

조합에

,

인계하도록

,

하며

,

서류

,

관련

,

자료

,

등을

,

인계하지

,

않은

,

경우에는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는

,

한편

,

주민

,

알권리

,

강화를

,

위하여

,

조합원이

,

자료에

,

대한

,

열람

,

복사를

,

요청하는

,

경우

,

인터넷

,

전자적

,

방법으로

,

자료를

,

제공할

,

있도록

,

하고

,

조합의

,

정보공개를

,

지원하기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가

,

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