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임원의 부재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은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2개...
제안이유
,주요내용
,조합임원의
,부재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은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없는
,때부터
,2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3분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있도록
,하고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은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류
,관련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하도록
,하며
,서류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하여
,조합원이
,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인터넷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있도록
,하고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