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24 11 14)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24

,

11

,

14)

,

음주

,

측정을

,

곤란하게

,

목적으로

,

추가로

,

술을

,

마시거나

,

혈중알코올농도에

,

영향을

,

있는

,

의약품

,

물품을

,

사용하는

,

행위를

,

처벌하는

,

도로교통법

,

개정안이

,

국회

,

본회의에서

,

의결되었음

,

이에

,

규정을

,

위반하여

,

교통사고가

,

발생한

,

때에는

,

기존의

,

음주운전이나

,

음주측정거부와

,

같이

,

처벌불원이나

,

종합보험

,

가입을

,

불문하고

,

처벌이

,

이루어지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