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음...

제안이유

,

쇠퇴한

,

주거

,

취약지에서

,

주거복지생활편의

,

거점을

,

조성하는

,

한편

,

기존

,

도시재생사업의

,

한계를

,

극복하기

,

위해

,

토지

,

수용권을

,

부여하는

,

주거재생혁신지구

,

제도를

,

새롭게

,

도입하였음

,

그러나

,

투기

,

방지를

,

위해

,

’21년

,

6월

,

30일

,

이후에

,

토지등소유자가

,

되는

,

경우에는

,

신규

,

주택을

,

우선공급받지

,

못하도록

,

우선공급기준일을

,

일률적으로

,

적용하면서

,

재산권을

,

과도하게

,

제한하는

,

문제가

,

발생하였고

,

토지등소유자가

,

사업의

,

원활한

,

추진을

,

위해

,

주민대표를

,

공식적으로

,

선출하는

,

법적

,

절차도

,

부재하였음

,

이로

,

인해

,

주거재생혁신지구를

,

통해

,

지역주민이

,

체감할

,

있는

,

사업

,

성과를

,

도출하는데

,

한계가

,

있었음

,

이에

,

우선공급기준일의

,

합리화

,

주민대표기구의

,

법적

,

근거

,

신설

,

토지등소유자의

,

참여유인을

,

제고할

,

있도록

,

제도적

,

미비점을

,

개선하고자

,

주거재생혁신지구

,

사업의

,

활성화를

,

지원함으로써

,

주거

,

취약지

,

도시재생의

,

실행력을

,

제고하고

,

주택공급을

,

확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토지등소유자의

,

동의요건

,

미충족

,

또는

,

반려

,

요청

,

사정의

,

변경

,

일정

,

요건에

,

해당되는

,

경우

,

전략계획수립권자(국가시범지구의

,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가

,

주거재생혁신지구의

,

지정

,

또는

,

변경

,

요청을

,

반려하도록

,

함(안

,

제41조제6항

,

신설) 나

,

전략계획수립권자(국가시범지구의

,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가

,

주거재생혁신지구의

,

지정을

,

검토할

,

필요성이

,

있다고

,

인정되면

,

해당

,

지역을

,

후보지로

,

선정

,

공고할

,

있도록

,

하고

,

토지등의

,

보상가격

,

기준일을

,

후보지

,

선정일로

,

변경할

,

있도록

,

함(안

,

제55조의2) 다

,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

현물보상

,

대상자를

,

‘21

,

29

,

이전

,

토지

,

주택

,

취득자에서

,

후보지

,

선정

,

이후의

,

토지

,

주택

,

취득자로

,

확대하고

,

무주택자

,

등이

,

취득하는

,

경우

,

후보지

,

선정

,

이후

,

취득에

,

대해서도

,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

현물보상을

,

제공할

,

있도록

,

하며

,

분양계약

,

체결

,

후부터는

,

현물보상을

,

받을

,

있는

,

권리를

,

전매할

,

있도록

,

허용함(안

,

제55조의3) 라

,

토지등소유자

,

전체회의의

,

효율적인

,

운영을

,

위하여

,

주민대표자

,

회의기구를

,

구성

,

운영할

,

있도록

,

법률상

,

근거를

,

마련하고

,

총사업비의

,

범위에서

,

주민대표자

,

회의기구의

,

구성운영에

,

필요한

,

비용

,

주거재생혁신지구

,

지정

,

전에

,

추진위원회

,

또는

,

조합이

,

사용한

,

비용

,

등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55조의6

,

제55조의7

,

신설) 마

,

’21

,

29

,

이전에

,

토지등의

,

취득으로

,

토지등소유자가

,

등에게만

,

적용하는

,

현물보상에

,

관한

,

특례를

,

삭제함(법률

,

제18313호

,

도시재생

,

활성화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

,

부칙

,

제2조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