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금 조달에 필요한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개별법률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방자치단체의

,

등이

,

자금

,

조달에

,

필요한

,

지방채를

,

발행할

,

있도록

,

하면서

,

지방채

,

발행의

,

근거가

,

있는

,

개별법률을

,

제한적으로

,

열거하고

,

있음

,

한편

,

주호영의원이

,

대표발의한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

건설을

,

위한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

통합신공항

,

건설사업

,

종전부지

,

개발사업의

,

안정적인

,

사업비

,

조달을

,

위하여

,

지방채를

,

발행할

,

있도록

,

하고

,

있는바

,

정합성을

,

위해

,

해당

,

법률을

,

지방채

,

발행

,

근거

,

법률에

,

포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지방채

,

발행

,

근거

,

법률에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

건설을

,

위한

,

특별법을

,

추가하면서

,

평창동계올림픽

,

관련

,

법률

,

유효기간이

,

종료된

,

법률이

,

열거된

,

호를

,

일괄

,

정리하고자

,

함(안

,

제11조의2)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주호영의원이

,

대표발의한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

건설을

,

위한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4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