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024년 3월부터 교육부는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적으로 지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교육발전특...
제안이유
,2024년
,3월부터
,교육부는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운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정주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지정
,운영할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교설립부터
,교원인사
,학교
,시설
,폐교
,활용
,교육과정
,지역특성
,맞춤형
,특례를
,적용할
,있도록
,하여
,지역의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관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
,확보와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있도록
,함(안
,제5조
,6조)
라
,특구
,운영의
,성과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교육발전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과
,학교는
,설립기준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있고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할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18조)
바
,교육발전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법무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
,학교의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있도록
,함(안
,제28조)
아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에서
,교육분야
,규제
,적용
,등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적용받고자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의
,우선
,허용을
,신청할
,있도록
,함(안
,제31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대학
,총장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운영을
,공동으로
,신청할
,있도록
,함(안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