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024년 3월부터 교육부는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적으로 지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교육발전특...

제안이유

,

2024년

,

3월부터

,

교육부는

,

지역의

,

공교육

,

발전과

,

지역균형발전을

,

도모하기

,

위한

,

목적으로

,

지역별

,

교육발전특구를

,

시범적으로

,

지정

,

운영하고

,

있으며

,

계속적으로

,

교육발전특구의

,

성공적

,

운영과

,

제도적

,

기반을

,

마련하고자

,

법적인

,

근거를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지역의

,

공교육

,

발전과

,

지역균형발전을

,

위한

,

지역인재

,

양성

,

정주기반을

,

구축하기

,

위하여

,

교육발전특구와

,

교육혁신지원

,

선도지역을

,

지정

,

운영할

,

있도록

,

하고

,

이를

,

통해

,

학교설립부터

,

교원인사

,

학교

,

시설

,

폐교

,

활용

,

교육과정

,

지역특성

,

맞춤형

,

특례를

,

적용할

,

있도록

,

하여

,

지역의

,

공교육의

,

혁신을

,

이끌어

,

내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교육발전특구와

,

교육혁신지원

,

선도지역

,

지정운영을

,

통해

,

지역균형

,

발전을

,

위한

,

정주기반을

,

구축하고

,

지역의

,

공교육을

,

혁신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교육발전특구와

,

교육혁신지원

,

선도지역의

,

발전과

,

지방자치단체와

,

교육청

,

대학

,

지역

,

기관

,

연계협력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필요한

,

예산

,

확보와

,

시책을

,

수립

,

추진하도록

,

함(안

,

제4조)

,

,

지방자치단체의

,

장과

,

교육감은

,

공동으로

,

특구

,

지정을

,

신청하도록

,

하고

,

교육부장관은

,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

검토와

,

지방시대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특구를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5조

,

6조) 라

,

특구

,

운영의

,

성과관리를

,

위해

,

지방자치단체의

,

장과

,

교육감은

,

특구

,

운영의

,

성과에

,

관한

,

보고서를

,

교육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15조) 마

,

교육발전특구에서

,

교육발전특구계획을

,

적용받는

,

유치원과

,

학교는

,

설립기준을

,

교육감이

,

조례로

,

정할

,

있고

,

운영에

,

관해서는

,

교육규칙으로

,

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16조

,

제18조) 바

,

교육발전특구에서

,

교육발전특구계획을

,

적용받는

,

학교의

,

장은

,

다문화

,

학생

,

등을

,

위하여

,

교육과정을

,

자율적으로

,

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19조) 사

,

법무부장관은

,

교육발전특구

,

학교의

,

고등학교

,

이하

,

외국인

,

유학생에

,

대해

,

사증

,

발급절차

,

체류자격의

,

변경

,

체류기간의

,

연장

,

등에

,

관한

,

요건을

,

교육부장관과

,

협의하여

,

달리

,

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28조) 아

,

교육발전특구와

,

교육혁신지원

,

선도지역에서

,

교육분야

,

규제

,

적용

,

등을

,

지역의

,

교육발전을

,

위해

,

적용받고자

,

경우

,

관할

,

지방자치단체의

,

장과

,

교육감은

,

공동으로

,

교육부장관에게

,

해당

,

규제

,

적용을

,

제외하는

,

특례의

,

우선

,

허용을

,

신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31조) 자

,

지방자치단체의

,

장과

,

교육감

,

대학

,

총장은

,

교육혁신지원

,

선도지역

,

지정운영을

,

공동으로

,

신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