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정기점검을 위하여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고 위험물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

제안이유

,

위험물

,

시설에

,

대한

,

전문적객관적

,

정기점검을

,

위하여

,

위험물시설

,

점검업을

,

신설하고

,

위험물

,

사고

,

발생에

,

따른

,

피해

,

예방

,

필요성

,

등을

,

고려하여

,

일정한

,

제조소

,

등에

,

대해서는

,

위험물시설

,

점검업자에

,

의한

,

정기점검을

,

의무화하며

,

제조소

,

등의

,

사용

,

중지

,

또는

,

재개

,

신고

,

기한을

,

현실에

,

맞게

,

조정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사용

,

중지

,

재개

,

신고

,

기한의

,

조정(안

,

제11조의2)

,

제조소

,

등의

,

관계인은

,

제조소

,

등의

,

사용을

,

중지하려는

,

경우에는

,

중지하려는

,

날의

,

7일

,

전까지

,

사용을

,

중지한

,

제조소

,

등의

,

사용을

,

재개하려는

,

경우에는

,

재개하려는

,

날의

,

3일

,

전까지

,

제조소

,

등의

,

사용

,

중지

,

또는

,

재개

,

신고를

,

시도지사에게

,

하도록

,

,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

결격사유

,

정비(안

,

제16조)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

신뢰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관계

,

법령에

,

따라

,

형사처벌을

,

받은

,

사실

,

등의

,

결격사유를

,

법인인

,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

대표자

,

외에

,

임원에

,

대해서도

,

적용하도록

,

함 다

,

위험물시설

,

점검업의

,

등록(안

,

제16조의2

,

신설)

,

1)

,

제조소

,

등의

,

위치구조

,

또는

,

설비에

,

대하여

,

전문적기술적

,

점검을

,

업으로

,

하려는

,

자는

,

기술능력시설

,

장비를

,

갖추어

,

시도지사에게

,

등록하도록

,

,

2)

,

시도지사는

,

위험물시설

,

점검업자가

,

허위나

,

부정한

,

방법으로

,

등록을

,

하거나

,

등록기준에

,

미달하게

,

되는

,

등의

,

경우에는

,

등록을

,

취소하거나

,

6개월

,

이내의

,

범위에서

,

업무의

,

정지를

,

명할

,

있도록

,

함 라

,

위험물시설

,

점검업자의

,

정기점검

,

실시(안

,

제18조제1항

,

후단

,

신설)

,

정기점검의

,

대상이

,

되는

,

제조소

,

가운데

,

사고

,

발생에

,

따른

,

피해의

,

예방과

,

확산

,

방지

,

전문적기술적

,

점검의

,

필요성

,

등을

,

고려하여

,

정하는

,

제조소

,

등의

,

관계인은

,

위험물시설

,

점검업자로

,

하여금

,

정기적으로

,

점검을

,

실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