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지하주택에 대한 침수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침수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지하주택 밀집...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반지하주택에

,

대한

,

침수피해가

,

매년

,

반복되고

,

있는데

,

침수를

,

예방하여

,

국민의

,

생명과

,

재산을

,

보호하고

,

재해로부터

,

안전한

,

도시를

,

구현하기

,

위해서

,

반지하주택

,

밀집지역

,

정비사업의

,

필요성이

,

커지고

,

있음

,

그런데

,

반지하주택

,

밀집지역의

,

입지상

,

사업성이

,

높지

,

않은

,

경우가

,

많아

,

민간

,

사업자가

,

정비사업을

,

유인이

,

떨어지는

,

문제가

,

있음

,

재개발사업의

,

활성화를

,

위해서는

,

사업성

,

제고가

,

필요하므로

,

종전의

,

용적률

,

완화규정보다

,

파격적인

,

용적률

,

인센티브를

,

부여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재개발사업으로

,

반지하주택

,

밀집지역을

,

정비하는

,

경우

,

법적상한용적률의

,

100분의

,

150까지

,

용적률을

,

완화할

,

있도록

,

하고

,

반지하주택

,

밀집지역

,

외의

,

지역은

,

지하층

,

거실

,

면적

,

합계의

,

100분의

,

120의

,

범위에서

,

용적률을

,

완화하여

,

적용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상습침수

,

피해가

,

우려되는

,

지역에

,

대한

,

신속한

,

정비를

,

추진하려는

,

것임(안

,

제66조제3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