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유산청장

,

등이

,

장애인이

,

문화유산에

,

쉽게

,

접근할

,

있도록

,

점자표시

,

안내보조

,

등의

,

보조서비스

,

제공

,

편의시설

,

설치

,

필요한

,

시책을

,

마련하도록

,

하고

,

있음

,

한편

,

장애인의

,

실질적인

,

참여와

,

기회균등을

,

보장하기

,

위한

,

국제조약인

,

UN의

,

장애인권리협약은

,

문화유산뿐

,

아니라

,

문화유산

,

정보에

,

대한

,

접근성

,

보장까지

,

폭넓게

,

규정하고

,

있는바

,

이에

,

부합하는

,

장애인의

,

권리

,

보장에

,

관한

,

규정은

,

미흡한

,

상황임

,

이에

,

국가유산청장

,

등이

,

장애인이

,

문화유산뿐

,

아니라

,

문화유산

,

정보에도

,

보다

,

다양한

,

방식으로

,

쉽게

,

접근할

,

있도록

,

필요한

,

시책을

,

마련하도록

,

하여

,

문화생활의

,

주체자로서의

,

장애인의

,

권익

,

향상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