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보조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국민관광 복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

대여

,

보조

,

용도에

,

장애인

,

소외계층을

,

대상으로

,

국민관광

,

복지사업이

,

규정되어

,

있음

,

그러나

,

현재

,

국민관광

,

복지사업은

,

장애인

,

등을

,

대상으로

,

단체여행

,

추진에

,

한정되어

,

있어

,

장애인의

,

관광

,

참여를

,

지속적으로

,

활성화하기에는

,

한계가

,

있음

,

또한

,

관광지나

,

관광단지에

,

장애인

,

소외계층을

,

위한

,

교통

,

편익시설이

,

충분히

,

갖춰져

,

있지

,

않아

,

이들의

,

관광

,

접근성

,

편의성이

,

떨어지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

용도에

,

장애인

,

소외계층을

,

위한

,

관광지

,

교통

,

편익시설

,

설치사업을

,

추가함으로써

,

장애인

,

등이

,

안전하고

,

편리하게

,

관광을

,

즐길

,

있는

,

환경을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3항제8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