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기술 전문가가 심판 절차에 참여해 의견(서면 구두)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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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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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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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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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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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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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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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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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

전문심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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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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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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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

특허심판

,

분쟁의

,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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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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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다양해지고

,

있음에도

,

제도가

,

의무가

,

아닌

,

만큼

,

활용

,

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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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함

,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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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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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는

,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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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

사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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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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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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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

시장에서

,

자국의

,

기술과

,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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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

위해서는

,

전문심리위원의

,

참여를

,

통해

,

전문성을

,

높여야

,

,

이에

,

국가전략기술

,

특허심판에

,

한하여

,

전문심리위원이

,

의무적으로

,

참여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15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