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 심사관 또는 특허심판원 심판관을 법원 공무원으로 임용해 법관의 이해와 판단을 보조하는 기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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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은

,

법관의

,

전문성

,

신뢰성

,

제고를

,

위해

,

특허청

,

심사관

,

또는

,

특허심판원

,

심판관을

,

법원

,

공무원으로

,

임용해

,

법관의

,

이해와

,

판단을

,

보조하는

,

기술심리관

,

제도를

,

운영하고

,

있음

,

그러나

,

특허

,

분쟁의

,

양상이

,

나날이

,

복잡해지고

,

규모가

,

빠른

,

속도로

,

커지고

,

있음

,

일부

,

분야의

,

경우

,

기술이

,

고도로

,

첨단화되어

,

재판부를

,

보조하는

,

수준으로는

,

분쟁을

,

신속하고

,

효율적으로

,

해결하기에

,

부적절함

,

이에

,

국가전략기술

,

특허심판에

,

한하여

,

기술심리관이

,

의무적으로

,

참여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5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