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해 등의 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재해

,

등의

,

발생

,

우려가

,

있어

,

신속한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추진이

,

필요한

,

경우

,

등에는

,

관리지역을

,

지정하여

,

정비사업을

,

추진하도록

,

하고

,

있고

,

이를

,

뒷받침하기

,

위한

,

특례도

,

함께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기후위기가

,

심화됨에

,

따라

,

침수피해

,

화재로

,

인한

,

인명

,

피해가

,

다수

,

발생하고

,

있는

,

가운데

,

재난에

,

취약한

,

반지하주택의

,

경우에는

,

특히

,

피해가

,

더욱

,

심각한

,

상황임에도

,

불구하고

,

현행

,

규정상

,

반지하주택

,

정비에

,

대한

,

유인체계가

,

미비하여

,

반지하주택을

,

신속하게

,

정비하는데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반지하주택을

,

정비하는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

대해서는

,

용적률에

,

관한

,

특례를

,

한시적으로

,

부여하는

,

한편

,

반지하주택

,

세입자에게는

,

반지하주택

,

정비에

,

따른

,

용적률

,

인센티브로

,

건설되는

,

임대주택을

,

우선

,

공급하도록

,

함으로써

,

반지하주택

,

정비의

,

유인체계를

,

마련함과

,

아울러

,

반지하주택의

,

신속한

,

정비와

,

반지하

,

세입자에

,

대한

,

보호체계

,

강화에

,

기여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소규모주택정비

,

관리지역에서

,

시행하는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서

,

사업시행구역

,

전체

,

건축물의

,

1/2

,

이상이

,

반지하주택인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

반지하주택

,

밀집형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

규정함(안

,

제2조제1항제3호의2

,

신설) 나

,

소규모주택정비

,

관리계획의

,

내용으로서

,

재난방지에

,

관한

,

계획과

,

세입자에

,

대한

,

주거

,

생활

,

안정

,

대책을

,

추가하여

,

규정함(안

,

제43조의3제9호제10호

,

신설) 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

반지하주택을

,

정비하는

,

경우에는

,

시군조례로

,

정한

,

용적률에

,

반지하주택의

,

지하층에

,

설치된

,

거실의

,

면적의

,

12배를

,

더한

,

용적률까지

,

건축할

,

있도록

,

하되

,

반지하주택

,

밀집형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

시행하는

,

경우에는

,

법적상한용적률의

,

15배까지

,

건축할

,

있도록

,

특례를

,

부여함(안

,

제49조의3제1항

,

제2항

,

신설) 라

,

반지하주택

,

정비에

,

따른

,

용적률

,

인센티브

,

일부에

,

대해서는

,

국민주택규모

,

주택으로

,

건설하여

,

국토교통부장관

,

등에게

,

공급하도록

,

하고

,

해당

,

주택은

,

임대주택으로

,

활용하도록

,

함(안

,

제49조의3제3항

,

제5항

,

신설) 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

철거되는

,

반지하

,

세입자

,

무주택자에

,

대해서는

,

해당

,

반지하주택

,

정비에

,

따른

,

용적률

,

인센티브로

,

건설된

,

임대주택을

,

우선

,

공급하도록

,

함(안

,

제49조의3제6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