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시공자 선정 관련 비리 방지를 위하여 의무 개최되는 합동설명회 이외에는 입찰참여자의 개별 홍보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정비사업 계약 관련 금품향응...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

시공자

,

선정

,

관련

,

비리

,

방지를

,

위하여

,

의무

,

개최되는

,

합동설명회

,

이외에는

,

입찰참여자의

,

개별

,

홍보행위를

,

금지하는

,

한편

,

정비사업

,

계약

,

관련

,

금품향응

,

수수

,

비리행위를

,

신고할

,

있는

,

신고센터를

,

지방자치단체의

,

재량으로

,

설치운영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막대한

,

수주

,

이익

,

법정

,

홍보수단

,

부족으로

,

불법

,

홍보행위가

,

근절되지

,

않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법정

,

홍보수단이

,

합동설명회로

,

한정되어

,

있을

,

뿐만

,

아니라

,

불법

,

홍보행위에

,

대한

,

금지

,

제재의

,

법적

,

근거가

,

미비하여

,

이를

,

억제하는데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한편

,

신고센터의

,

설치운영이

,

임의

,

규정으로

,

되어

,

있어

,

계약

,

관련

,

비리행위를

,

적극적으로

,

단속하는데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도

,

제기됨

,

이에

,

입찰참여자의

,

법정

,

홍보수단으로

,

통합

,

홍보공간을

,

추가하여

,

규정하고

,

법정

,

홍보수단

,

개별

,

홍보행위에

,

대한

,

금지

,

제재규정을

,

마련하는

,

한편

,

신고센터

,

설치운영을

,

의무화함으로써

,

정비사업

,

관련

,

계약

,

비리를

,

억제하고

,

정비사업의

,

투명성

,

제고

,

공정한

,

경쟁

,

환경

,

조성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제8항

,

제132조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