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되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정부기관

,

등으로부터

,

정부광고를

,

요청받은

,

경우

,

정부기관

,

등의

,

의견을

,

우선하되

,

광고의

,

목적

,

국민의

,

보편적

,

접근성

,

보장

,

등을

,

고려하여

,

홍보매체를

,

선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정부광고는

,

정부

,

정책의

,

전달

,

수단으로서

,

정부와

,

국민

,

소통에

,

중요한

,

역할을

,

하고

,

있는데

,

일부

,

홍보매체가

,

정부기관

,

등이

,

의뢰한

,

사항이

,

아닌

,

다른

,

광고를

,

게재하는

,

등의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어

,

대책

,

마련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홍보매체의

,

정부광고

,

시행

,

상황을

,

점검하도록

,

하고

,

점검

,

결과

,

정부광고

,

시행에

,

위법부당한

,

사항이

,

있는

,

경우

,

1년

,

이내의

,

기간

,

동안

,

정부광고

,

홍보매체

,

선정

,

대상에서

,

제외할

,

있도록

,

하는

,

정부광고

,

홍보매체에

,

대한

,

관리감독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3항

,

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