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K-콘텐츠의

,

글로벌

,

경쟁력

,

강화를

,

위해

,

텔레비전

,

방송

,

영화

,

OTT

,

영상콘텐츠

,

제작비용에

,

대해

,

세액공제를

,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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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

K-콘텐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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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

장르인

,

콘서트

,

등의

,

공연콘텐츠

,

제작비용은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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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대상에서

,

제외되고

,

있음

,

정부의

,

콘텐츠

,

산업

,

육성

,

정책과

,

K-POP

,

공연콘텐츠의

,

글로벌

,

경쟁력

,

강화를

,

위해

,

공연콘텐츠

,

제작비용에도

,

세액공제를

,

도입할

,

필요가

,

있다고

,

판단됨

,

영국

,

미국

,

콘텐츠

,

강국들도

,

공연콘텐츠

,

제작비용에

,

대해

,

세제

,

혜택을

,

제공하여

,

산업

,

활성화를

,

지원하고

,

있는

,

만큼

,

우리나라도

,

유사한

,

지원을

,

통해

,

문화콘텐츠

,

전반의

,

균형

,

잡힌

,

성장을

,

도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실연에

,

의하여

,

공중에게

,

관람하도록

,

제공되는

,

예술적

,

관람물인

,

공연콘텐츠의

,

제작비용에

,

대한

,

새로운

,

세액공제

,

제도를

,

마련함으로써

,

K-콘텐츠의

,

글로벌

,

위상을

,

더욱

,

강화하고

,

공연

,

산업의

,

지속적인

,

성장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25조의8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