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인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세무공무원이

,

납세자가

,

세법에서

,

정하는

,

납세의무를

,

이행하기

,

위하여

,

제출한

,

자료나

,

국세의

,

부과징수를

,

위하여

,

업무상

,

취득한

,

자료인

,

과세정보를

,

타인에게

,

제공

,

또는

,

누설하거나

,

목적

,

용도로

,

사용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하면서

,

납세자의

,

과세정보를

,

제공할

,

있는

,

경우를

,

제한적으로

,

열거하고

,

있음

,

한편

,

사기

,

범죄에

,

대한

,

기소

,

범죄수익을

,

추적하거나

,

몰수

,

또는

,

보전을

,

위해서는

,

경찰이

,

피의자

,

소유의

,

재산을

,

명백히

,

특정해야

,

하지만

,

현행법상

,

필요한

,

과세정보를

,

제공받기

,

위한

,

근거가

,

미흡한

,

상황임

,

특히

,

최근에는

,

피의자가

,

차명재산을

,

통해

,

자녀에게

,

재산을

,

은닉하는

,

경우가

,

많아

,

차명재산에

,

대한

,

추징보전을

,

위해

,

증여세

,

납부내역

,

과세정보를

,

확인할

,

필요성이

,

증가하고

,

있음

,

이에

,

사법경찰관이

,

기소

,

몰수보전명령

,

또는

,

추징보전명령을

,

신청할

,

목적으로

,

과세정보를

,

요구하는

,

경우를

,

과세정보

,

제공

,

대상으로

,

추가하려는

,

것임(안

,

제81조의1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