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중소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

취득하는

,

부동산에

,

대하여

,

취득세

,

재산세를

,

감면할

,

있음

,

이에

,

따라

,

기회발전특구에서

,

창업하는

,

중소기업

,

벤처중소기업

,

또한

,

지방세

,

감면이

,

가능하나

,

감면

,

대상이

,

되는

,

업종이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정보통신업

,

등으로

,

한정되어

,

있음

,

경제와

,

환경의

,

조화를

,

도모하는

,

지속가능한

,

발전을

,

위해서는

,

친환경산업에

,

대한

,

지원을

,

확대할

,

필요가

,

있으므로

,

친환경산업

,

업종을

,

지방세

,

감면

,

대상에

,

추가함으로써

,

기회발전특구에서의

,

친환경산업

,

관련

,

창업을

,

유도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신재생에너지

,

친환경농어업농수산물

,

친환경주택

,

환경친화적

,

자동차

,

친환경산업

,

관련

,

업종을

,

지방세

,

감면

,

대상이

,

되는

,

업종에

,

포함하려는

,

것임(안

,

제58조의3제4항제13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