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을 두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최저임금

,

등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고용노동부에

,

최저임금위원회를

,

설치하고

,

최저임금위원회에

,

공익을

,

대표하는

,

위원

,

9명을

,

두도록

,

하며

,

최저임금위원회가

,

최저임금안을

,

심의의결하여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제출하면

,

고용노동부장관이

,

매년

,

8월

,

5일까지

,

최저임금을

,

결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저임금

,

결정의

,

전문성과

,

공정성을

,

제고하고

,

최저임금에

,

관한

,

결정을

,

근로자의

,

임금과

,

관련된

,

중요

,

정책

,

과정에

,

환류시키기

,

위하여

,

최저임금위원회의

,

소속

,

구성

,

기능

,

등을

,

정비할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고용노동부

,

소속의

,

최저임금위원회를

,

근로자의

,

임금정책

,

최저임금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는

,

대통령

,

소속의

,

임금정책위원회로

,

개편하여

,

최저임금을

,

직접

,

결정하도록

,

하고

,

공익을

,

대표하는

,

위원은

,

국회에서

,

추천하는

,

사람을

,

대통령이

,

임명하거나

,

위촉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2항

,

제8조

,

제9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