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공공부문의 건축물을 온실가스 배출을 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교육기관

,

공공부문에

,

온실가스

,

감축

,

목표를

,

설정하도록

,

하고

,

정부가

,

공공부문의

,

건축물을

,

온실가스

,

배출을

,

최소화하는

,

‘녹색건축물’로

,

전환하기

,

위한

,

시책을

,

추진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헌법기관인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는

,

온실가스

,

감축

,

목표를

,

매년

,

‘자발적으로’

,

설정하여

,

이행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며

,

녹색건축물

,

정책

,

적용대상에

,

포함되지

,

않고

,

있음

,

2050년

,

탄소중립을

,

달성하기

,

위해서는

,

공공기관과

,

헌법기관의

,

구분

,

없이

,

적극적인

,

노력이

,

필요함에도

,

불구

,

헌법기관에만

,

‘자발적으로’라는

,

문구를

,

적용하는

,

것이

,

오해의

,

소지가

,

있고

,

헌법기관은

,

정부의

,

지도감독을

,

받지

,

않으므로

,

실질적으로

,

주체적인

,

감축

,

목표

,

설정이

,

가능하다는

,

점을

,

고려할

,

‘자발적으로’

,

문구를

,

삭제함으로써

,

혼선을

,

없애자는

,

의견이

,

있음

,

또한

,

녹색건축물

,

정책은

,

온실가스

,

감축에

,

대한

,

민간부문의

,

참여를

,

독려하기

,

위하여

,

공공부문에

,

녹색건축물

,

전환

,

이행의무가

,

부여됨에도

,

불구하고

,

헌법기관이

,

이러한

,

정책의

,

적용대상에서

,

제외되어

,

있어

,

참여가

,

미흡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상기후로

,

인한

,

냉난방

,

사용

,

증가

,

등으로

,

에너지

,

소비량이

,

증가하고

,

있는

,

현재

,

온실가스

,

감축

,

목표를

,

달성하기

,

위해서는

,

건축물의

,

에너지효율과

,

신재생에너지

,

사용비율을

,

높일

,

필요가

,

있는바

,

온실가스

,

감축

,

목표관리

,

의무를

,

지닌

,

헌법기관이

,

적극적으로

,

녹색건축물

,

전환을

,

추진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헌법기관이

,

온실가스

,

감축

,

목표를

,

설정함에

,

있어

,

‘자발적으로’라는

,

문구를

,

삭제하고

,

녹색건축물

,

전환

,

이행계획

,

수립

,

대상에

,

기존의

,

정부

,

공공기관

,

교육기관에

,

더해

,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

헌법기관을

,

추가함으로써

,

보다

,

효과적인

,

온실가스

,

감축에

,

기여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제5항

,

제6항

,

개정

,

제31조제7항

,

제8항

,

제9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