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여 정당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고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당의

,

설립

,

운영에

,

대한

,

정부의

,

규제가

,

선진국에

,

비해

,

과도하여

,

정당의

,

자율성이

,

침해된다는

,

지적이

,

꾸준히

,

있었고

,

정당의

,

민주적

,

조직과

,

운영에

,

대한

,

규제를

,

완화하여

,

다양한

,

정치적

,

견해가

,

공론화될

,

있도록

,

문턱을

,

낮출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정당의

,

구성에

,

국회의원지역구를

,

단위로

,

하는

,

지역당을

,

있도록

,

하는

,

정당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

발의함에

,

따라

,

이에

,

맞추어

,

현행법에

,

지역당에

,

대한

,

회계보고

,

사항

,

등을

,

규정하고

,

후원회를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조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해식의원이

,

대표발의한

,

정당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58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