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출산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은

,

근로자의

,

출산육아부담을

,

완화하고

,

일가정

,

양립을

,

지원하기

,

위해

,

육아휴직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

,

배우자

,

출산휴가

,

가족돌봄휴가휴직

,

다양한

,

제도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학교유치원

,

방학

,

감염병에

,

따른

,

등원등교

,

중지

,

질병으로

,

인한

,

입원

,

등에는

,

연차휴가를

,

사용할

,

있으나

,

연차휴가가

,

부족한

,

경우

,

1∼2주

,

내외의

,

돌봄

,

공백

,

발생

,

사용할

,

있는

,

제도가

,

충분하지는

,

않은

,

상황임

,

이에

,

현장에서는

,

개인의

,

여건에

,

맞게

,

육아휴직을

,

유연하게

,

사용할

,

있도록

,

개선해달라는

,

요청이

,

제기되고

,

있어

,

근로자들이

,

필요시

,

1회

,

1주

,

단위로

,

최대

,

2주는

,

육아휴직을

,

탄력적으로

,

사용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

,

제19조의4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형동의원이

,

대표발의한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93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