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출산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출산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휴직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유치원
,방학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있으나
,연차휴가가
,부족한
,경우
,1∼2주
,내외의
,돌봄
,공백
,발생
,사용할
,있는
,제도가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임
,이에
,현장에서는
,개인의
,여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어
,근로자들이
,필요시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는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4
,등)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