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

,

개정에

,

따라

,

근로자들이

,

1회

,

1주

,

단위로

,

최대

,

2주의

,

육아휴직을

,

사용하는

,

경우에도

,

육아휴직

,

급여를

,

지급받을

,

있도록

,

1회

,

1주

,

단위로

,

최대

,

2주의

,

육아휴직

,

사용시

,

급여

,

지급을

,

위한

,

최소

,

사용기간을

,

7일로

,

축소하려는

,

것임(안

,

제70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형동의원이

,

대표발의한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93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