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산업기술

,

유출

,

침해행위를

,

자에

,

대해

,

유형에

,

따라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억원

,

이하의

,

벌금’

,

또는

,

‘10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0억원

,

이하의

,

벌금’을

,

부과하도록

,

하는

,

한편

,

해외

,

유출

,

목적의

,

일부

,

침해행위의

,

경우

,

국가핵심기술은

,

3년

,

이상의

,

유기징역

,

15억원

,

이하

,

벌금을

,

병과하고

,

산업기술은

,

1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5억원

,

이하의

,

벌금을

,

부과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

,

산업기술

,

유출

,

침해범죄

,

구성

,

요건을

,

목적범으로

,

규정하고

,

있어

,

목적

,

입증이

,

어렵고

,

최근

,

산업기술

,

유출

,

범죄

,

행위의

,

이익에

,

비해

,

처벌

,

수위가

,

낮아

,

산업기술

,

유출을

,

방지하고

,

산업기술을

,

보호하기

,

위한

,

보다

,

실효성

,

있는

,

대책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었음

,

이에

,

국가핵심기술과

,

일반

,

산업기술

,

해외

,

유출

,

범죄의

,

구성요건을

,

목적성에서

,

고의성으로

,

완화하고

,

법정형을

,

상향하는

,

한편

,

산업기술

,

침해행위에

,

소개알선유인

,

행위를

,

포함함으로써

,

국가핵심기술

,

또는

,

산업기술이

,

외국에서도

,

사용될

,

것임을

,

알면서도

,

유출하는

,

경우

,

형량과

,

벌금을

,

상향함으로써

,

산업기술의

,

유출을

,

방지하고

,

보호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대상기관과의

,

계약

,

등에

,

따라

,

산업기술에

,

대한

,

비밀유지의무가

,

있는

,

자가

,

산업기술의

,

반환삭제

,

요구를

,

거부하거나

,

기피하는

,

행위를

,

처벌할

,

있도록

,

함(안

,

제14조제6호의3) 나

,

산업기술을

,

유출하거나

,

목적

,

외로

,

사용공개하는

,

행위

,

등을

,

소개알선유인하는

,

행위를

,

산업기술유출

,

행위에

,

포함함(안

,

제14조제9호

,

신설) 다

,

국가핵심기술이

,

외국에서

,

사용될

,

것임을

,

알면서도

,

기술유출

,

행위를

,

자에

,

대해

,

5년

,

이상의

,

유기징역에

,

처하도록

,

하고

,

벌금형에

,

처하는

,

경우

,

위반행위로

,

인한

,

재산상

,

이득이

,

15억을

,

초과할

,

때에는

,

이익의

,

2배

,

이상

,

10배

,

이하의

,

해당하는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36조제1항) 라

,

산업기술이

,

외국에서

,

사용될

,

것임을

,

알면서도

,

기술유출

,

행위를

,

자에

,

대해

,

20년

,

이하의

,

징역에

,

처하도록

,

하고

,

벌금형에

,

처하는

,

경우

,

위반행위로

,

인한

,

재산상

,

이득이

,

15억을

,

초과할

,

때에는

,

이익의

,

2배

,

이상

,

5배

,

이하의

,

해당하는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3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