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루어 독립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중앙사무의

,

지방이양

,

확대

,

등으로

,

지방의회의

,

역할이

,

더욱

,

중요해짐에

,

따라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22113시행)을

,

통해

,

지방의회

,

인사권

,

독립을

,

이루어

,

독립적인

,

인사운영

,

체계를

,

갖추었으나

,

의정활동

,

보좌인력

,

부족

,

지방의회의

,

조직권예산편성권

,

미독립으로

,

지방의정활동을

,

체계적으로

,

지원하고

,

중요한

,

지역사회

,

문제를

,

주체적능동적으로

,

해결하기에는

,

아직

,

인프라가

,

매우

,

부족함

,

이를

,

보완하기

,

위해

,

지방의정을

,

연구하고

,

정책을

,

개발할

,

지방의정연구원의

,

설립이

,

절실한

,

상황이지만

,

법령체계에서는

,

지방의회

,

주도로

,

지방연구원을

,

설립하고

,

운영할

,

없는

,

실정임

,

이에

,

지방의회에서

,

지방의정연구원의

,

설립을

,

주도할

,

있도록

,

지방연구원

,

설립의

,

주체에

,

지방의회를

,

포함하여

,

지방의회의

,

전문성을

,

제고하고

,

지방자치발전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1항

,

제2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