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 약사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 할 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민의

,

건강과

,

밀접한

,

의료행위를

,

규제하기

,

위해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

약사

,

면허를

,

가진

,

의료인

,

약사

,

등이

,

의료기관

,

또는

,

약국을

,

개설운영

,

있도록

,

법률로써

,

엄격히

,

규제하고

,

있으나

,

의료기관

,

또는

,

약국을

,

개설운영할

,

없는

,

자가

,

정상적

,

의료기관이나

,

약국으로

,

가장하여

,

사무장병원

,

또는

,

면허대여

,

약국

,

등을

,

운영하면서

,

부당하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

요양급여비용을

,

편취하고

,

있음

,

아울러

,

사무장병원

,

약국을

,

통한

,

사기범죄는

,

해마다

,

수법이

,

고도화되고

,

있으며

,

재산은닉

,

또한

,

지능적으로

,

이루어짐에

,

따라

,

`248월말

,

현재

,

이들

,

사기범죄로

,

인한

,

피해액이

,

무려

,

3조원에

,

이르지만

,

그에

,

대한

,

징수율은

,

782%로

,

저조한

,

수준에

,

이르고

,

있음

,

불법개설

,

고액체납자는

,

체납금액을

,

자진납부하지

,

않고

,

고의적으로

,

재산을

,

은닉하여

,

국외로

,

밀반출하거나

,

호화

,

해외여행을

,

즐기는

,

불법적으로

,

취득한

,

자금을

,

자유롭게

,

사용하고

,

있지만

,

이를

,

제한하는

,

법률이

,

없음

,

이에

,

대한

,

대책으로

,

공단으로

,

하여금

,

요양기관

,

불법개설

,

면허대여

,

약국을

,

운영하여

,

발생한

,

징수금을

,

납부할

,

의무가

,

있는

,

자가

,

납부기한의

,

다음

,

날부터

,

1년이

,

경과한

,

징수금을

,

1억원

,

이상

,

체납한

,

경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자에

,

대하여

,

법무부장관에게

,

출국금지를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출국이

,

금지된

,

사람

,

체납액의

,

100분의

,

10이상을

,

납부하거나

,

체납액의

,

100분의

,

10에

,

상당하는

,

담보물을

,

제공하는

,

등의

,

경우에는

,

즉시

,

법무부장관에게

,

출국금지의

,

해제를

,

요청하도록

,

하여

,

국민건강보험의

,

재정누수를

,

방지함과

,

동시에

,

공적

,

보험자로서의

,

역할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83조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서미화의원이

,

대표발의한

,

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94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