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이나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금액

,

이상의

,

국세관세

,

또는

,

지방세를

,

정당한

,

사유

,

없이

,

납부기한까지

,

내지

,

아니한

,

사람이나

,

양육비

,

채무자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친

,

사람

,

등에

,

대해서는

,

법무부장관이

,

6개월

,

이내의

,

기간을

,

정하여

,

출국을

,

금지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민건강보험법상

,

사무장병원

,

속임수나

,

부당한

,

방법으로

,

보험급여를

,

받은

,

사람기관으로

,

인한

,

요양급여비용

,

피해액이

,

3조원에

,

이르지만

,

이들이

,

부당이득을

,

국외로

,

밀반출하거나

,

해외여행으로

,

소진해

,

버리는

,

등의

,

방법으로

,

징수를

,

방해해

,

징수율은

,

782%로

,

매우

,

저조한

,

상황임

,

따라서

,

부당이득

,

징수금을

,

1년이

,

경과하도록

,

1억원

,

이상

,

체납한

,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

요청하는

,

사람에

,

대해서도

,

출국을

,

금지할

,

있도록

,

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출국금지

,

대상에

,

국민건강보험법에

,

따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

부당이득

,

징수금

,

체납자

,

출국금지를

,

요청한

,

사람을

,

추가함으로써

,

국민건강보험의

,

재정누수를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1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서미화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94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