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이나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이나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사무장병원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피해액이
,3조원에
,이르지만
,이들이
,부당이득을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해외여행으로
,소진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징수를
,방해해
,징수율은
,782%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따라서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이
,경과하도록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국금지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