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종사자의 과로사가 잇따라 일어남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택배종사자의 과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나아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택배종사자의

,

과로사가

,

잇따라

,

일어남에

,

따라

,

이해당사자들이

,

모여

,

택배종사자의

,

과로

,

방지

,

대책

,

마련을

,

위한

,

사회적

,

합의를

,

하고

,

나아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

발전

,

기반

,

조성과

,

관련

,

종사자

,

소비자

,

보호를

,

위해

,

현행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

제정되었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표준계약서

,

사용을

,

의무화하지

,

않고

,

계약기간

,

위탁업무의

,

범위

,

표준계약서에

,

포함될

,

내용을

,

시행령에

,

규정하고

,

있음

,

결과

,

택배서비스사업자가

,

표준계약서에

,

기초하지

,

않은

,

위탁계약서를

,

사용하고

,

위탁

,

구역을

,

명시하지

,

않은

,

표준계약서를

,

근거로

,

영업점의

,

위탁

,

구역을

,

일방적으로

,

회수해

,

택배종사자의

,

고용불안과

,

과로를

,

야기하는

,

사례가

,

지적되고

,

있음

,

이에

,

표준계약서

,

사용을

,

의무화하고

,

위탁구역을

,

포함해

,

표준계약서에

,

포함될

,

내용을

,

구체적으로

,

명시하도록

,

또한

,

택배서비스사업자가

,

택배종사자의

,

집화

,

배송

,

계약상

,

업무를

,

수행할

,

없도록

,

하는

,

조치를

,

취할

,

경우에도

,

60일

,

이상의

,

유예기간을

,

두는

,

등의

,

절차를

,

거치게

,

함(안

,

제32조제2항

,

신설

,

제11조제1항

,

신설

,

등)

,

아울러

,

생활물류서비스

,

평가

,

기준에

,

종사자의

,

근로시간

,

근로환경의

,

안정성을

,

추가하고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

종사자

,

안전

,

확보

,

의무화와

,

업무시간

,

범위를

,

1주

,

60시간으로

,

한정하여

,

택배종사자

,

과로를

,

방지하고자

,

함(안

,

제35조제2항제6호

,

신설

,

제36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