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수술 등 무면허 시술로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대안의

,

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

,

전문병원

,

지정

,

대리수술

,

무면허

,

시술로

,

적발되어

,

업무정지처분을

,

받은

,

경우에도

,

지정의

,

효력이

,

유지되는지에

,

대하여는

,

별다른

,

규정을

,

두고

,

있지

,

않은데

,

관계

,

법규를

,

위반하여

,

업무정지

,

제재를

,

받은

,

의료기관이

,

전문병원

,

지정을

,

받지

,

못하게

,

하고

,

지정취소

,

요건으로

,

규정함으로써

,

일반

,

국민이

,

안심하고

,

진료를

,

받을

,

있도록

,

정보를

,

제공한다는

,

전문병원제도의

,

취지에

,

맞도록

,

운영하려는

,

것임

,

또한

,

현행법은

,

의료인이

,

임신

,

32주

,

이전에

,

태아의

,

성(性)을

,

임부

,

임부의

,

가족

,

밖의

,

다른

,

사람에게

,

알리는

,

것을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한

,

의료인에게

,

자격정지

,

벌칙을

,

부과하고

,

있으나

,

남아선호사상이

,

쇠퇴하고

,

성비불균형이

,

해결된

,

것으로

,

보이는

,

상황에서

,

조항은

,

부모가

,

태아의

,

성별

,

정보에

,

대한

,

접근을

,

방해받지

,

않을

,

권리를

,

침해하고

,

있고

,

헌법재판소도

,

조항에

,

대하여

,

위헌

,

판결을

,

내린

,

점을

,

고려할

,

이를

,

삭제할

,

필요가

,

있음

,

아울러

,

환자가

,

다른

,

병원으로

,

전원하는

,

경우

,

본인의

,

진료기록을

,

전원하는

,

의료기관에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

등을

,

통하여

,

전송하여

,

것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이용자

,

편의를

,

증진하고

,

병원급

,

의료기관을

,

개설하려는

,

경우

,

시?도

,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

사전심의를

,

받도록

,

하고

,

종합병원을

,

개설하려는

,

경우

,

등은

,

사전심의

,

단계에서

,

보건복지부장관의

,

승인을

,

받도록

,

하여

,

국가적

,

차원의

,

병상수급

,

관리?감독을

,

강화하며

,

의료기관의

,

장이

,

간병인이

,

제공하는

,

간병서비스의

,

관리?감독

,

방안을

,

마련하도록

,

하여

,

간병서비스의

,

향상에

,

기여하고

,

의료기관

,

대상

,

의료

,

평가정보를

,

통합?연계하여

,

처리?기록?관리함으로써

,

국민들에게

,

평가

,

정보에

,

대한

,

편의를

,

제공하고

,

국민

,

건강

,

향상에

,

기여하려는

,

것임 대안의

,

주요내용

,

전문병원

,

지정요건으로

,

최근

,

3년간

,

3개월

,

이상의

,

의료업

,

정지

,

제재처분을

,

받은

,

사실이

,

없을

,

것을

,

추가하는

,

한편

,

전문병원이

,

3개월

,

이상

,

의료업

,

정지

,

등의

,

제재처분을

,

받으면

,

전문병원

,

지정을

,

취소할

,

있도록

,

규정함(안

,

제3조의5)

,

의료인이

,

임신

,

32주

,

이전에는

,

임부

,

등에게

,

태아의

,

성별을

,

알리는

,

것을

,

금지하는

,

규정을

,

삭제함(안

,

제20조제2항

,

삭제)

,

환자가

,

다른

,

병원으로

,

전원하는

,

경우

,

본인의

,

진료기록을

,

전원하는

,

의료기관에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

등을

,

통하여

,

전송

,

또는

,

송부하여

,

것을

,

요청할

,

있고

,

의료기관은

,

정당한

,

사유가

,

없는

,

이에

,

응하도록

,

함(안

,

제21조의3

,

신설)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

또는

,

정신병원을

,

개설하려는

,

경우

,

시도

,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

사전심의를

,

받도록

,

하고

,

종합병원을

,

개설하려는

,

경우

,

또는

,

300병상

,

이상

,

종합병원의

,

의료기관

,

개설자가

,

병원급

,

의료기관을

,

추가로

,

개설하려는

,

경우에

,

대해서는

,

사전심의

,

단계에서

,

보건복지부장관의

,

승인을

,

받도록

,

함(안

,

제33조)

,

일정

,

규모

,

이상의

,

병원급

,

의료기관의

,

장은

,

입원실

,

내에서

,

상주하여

,

환자를

,

간병하는

,

사람이

,

제공하는

,

간병서비스에

,

대한

,

관리감독

,

방안을

,

마련하여야

,

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

간병서비스

,

관리감독에

,

관한

,

표준지침을

,

정하고

,

의료기관의

,

장에게

,

이를

,

적용하도록

,

권장할

,

있도록

,

함(안

,

제47조의3

,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

다른

,

법률에

,

따라

,

의료기관을

,

대상으로

,

실시하는

,

평가

,

인증

,

지정

,

등에

,

관한

,

정보를

,

통합연계하여

,

처리기록

,

관리하는

,

시스템을

,

구축운영할

,

있음(안

,

제58조의1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