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

대안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위원회가

,

예산안등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의

,

심사를

,

11월

,

30일까지

,

마치도록

,

하고

,

해당

,

기한까지

,

심사를

,

마치지

,

못한

,

경우에는

,

다음

,

바로

,

본회의에

,

부의된

,

것으로

,

보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제도를

,

도입한

,

이후

,

심사기한

,

예결위의

,

예산안

,

의결

,

사례가

,

전무하여

,

사실상

,

예결위의

,

심사권이

,

형해화되고

,

정부는

,

12월

,

1일

,

본회의

,

자동부의를

,

염두에

,

두고

,

국회

,

심의과정에

,

소극적으로

,

대응한다는

,

비판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고

,

있을

,

뿐만

,

아니라

,

예산안

,

심의기한을

,

준수한

,

사례도

,

2차례(2015년

,

2021년)에

,

불과한

,

실정임

,

이에

,

예산안등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의

,

본회의

,

자동부의

,

제도를

,

폐지하고

,

위원회가

,

예산안등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을

,

11월

,

30일을

,

경과하여

,

계속

,

심사하고

,

있는

,

경우에는

,

의장이

,

교섭단체

,

대표의원과

,

합의하여

,

예산안등과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을

,

본회의에

,

부의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85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