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
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심사기한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사례가
,전무하여
,사실상
,예결위의
,심사권이
,형해화되고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의기한을
,준수한
,사례도
,2차례(2015년
,2021년)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예산안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