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대안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형법

,

제250조제1항은

,

사람을

,

살해한

,

자는

,

사형

,

무기

,

또는

,

5년

,

이상의

,

징역에

,

처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현행법상

,

아동학대범죄를

,

범한

,

사람이

,

아동을

,

살해한

,

때에는

,

행위의

,

비난가능성

,

등을

,

고려하여

,

일반

,

살인죄보다

,

중하게

,

사형

,

무기

,

또는

,

7년

,

이상의

,

징역에

,

처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은

,

아동학대살해죄의

,

미수범에

,

대한

,

처벌규정이

,

없어

,

미수범을

,

처벌하고자

,

하는

,

경우

,

“아동학대살해죄”가

,

아닌

,

형법상

,

살인죄에

,

대한

,

미수범의

,

처벌규정을

,

적용할

,

밖에

,

없고

,

이에

,

따라

,

법률상

,

감경을

,

있어

,

3년

,

이하의

,

징역을

,

선고받을

,

경우

,

집행유예

,

선고가

,

가능하여

,

아동학대범죄에

,

상응하지

,

못하는

,

처벌을

,

받을

,

있다는

,

비판이

,

있음

,

이에

,

아동학대범죄에

,

엄정히

,

대응하기

,

위하여

,

아동학대살해행위가

,

미수에

,

그친

,

경우에도

,

죄질에

,

상응한

,

처벌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미수범

,

처벌규정을

,

신설하고

,

미수범에

,

대하여

,

검사가

,

친권상실선고

,

또는

,

후견인변경심판을

,

의무적으로

,

청구하도록

,

하며

,

아동학대

,

신고의무자에

,

대안교육을

,

수행하는

,

기관의

,

종사자를

,

추가하는

,

등의

,

현행

,

제도상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