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형법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행위의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미수범을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적용할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처벌을
,받을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