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과학기술과 공급망통상 경제 외교안보가 연결되는 기술패권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미국중국 등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유치보호 등 인적 자원의 확보에 사활을...

대안의

,

제안이유

,

과학기술과

,

공급망통상

,

경제

,

외교안보가

,

연결되는

,

기술패권

,

시대가

,

본격화되는

,

시점에서

,

미국중국

,

등은

,

우수

,

과학기술

,

인재양성유치보호

,

인적

,

자원의

,

확보에

,

사활을

,

걸고

,

있음

,

글로벌

,

경쟁에서

,

생존하고

,

선도국가로

,

도약하기

,

위한

,

연구경쟁력을

,

확보하기

,

위해서는

,

우수

,

과학기술

,

인재의

,

확보

,

이공계

,

분야에

,

대한

,

지원이

,

중요하다고

,

있음

,

정부는

,

현행법

,

등을

,

통해

,

과학기술

,

인재의

,

체계적

,

육성활용

,

기반을

,

마련하고

,

지원하고

,

있으나

,

학령인구

,

감소

,

의대

,

쏠림

,

등으로

,

이공계인력의

,

확보에

,

어려움을

,

겪는

,

내적

,

위기

,

상황에서

,

과거의

,

양성체계로는

,

효과적인

,

인적자원의

,

확보에

,

한계가

,

있어

,

새로운

,

방향

,

설정이

,

필요함

,

2004년

,

현행법을

,

제정한

,

이후

,

우수

,

이공계인력의

,

양성활용을

,

지원하고

,

있으나

,

현행법의

,

제정

,

이후

,

최소한만

,

개정되어

,

급변하는

,

인재육성

,

환경의

,

변화

,

이공계

,

인재

,

부족을

,

제대로

,

반영하고

,

있지

,

못하다는

,

지적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된

,

있으며

,

대부분의

,

조항이

,

선언적인

,

내용으로

,

되어

,

있어

,

실질적인

,

정책

,

추진에

,

한계가

,

있음

,

특히

,

제정

,

취지와

,

달리

,

현행법으로는

,

이공계

,

연구자의

,

성장주기에

,

따른

,

전주기

,

지원체계에

,

공백이

,

있어

,

미래

,

이공계

,

인재의

,

체계적

,

육성을

,

위한

,

맞춤

,

지원에는

,

한계가

,

있고

,

외교안보

,

차원

,

세계

,

우위

,

선점을

,

위한

,

전략기술

,

분야

,

우수

,

과학기술

,

인재양성

,

확보에도

,

미흡한

,

상황임

,

이에

,

이공계

,

인재에

,

대한

,

전주기

,

지원의

,

공백

,

부분을

,

보완하고

,

이공계

,

인재해외

,

인재전략기술분야

,

인력의

,

육성지원보호

,

등을

,

위한

,

정책

,

사업

,

추진에

,

필요한

,

구체적

,

내용을

,

마련함으로써

,

국가과학기술

,

경쟁력을

,

강화하고자

,

,

대안의

,

주요내용

,

기본계획에

,

박사후연구원학생연구원신진연구자의

,

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

참여

,

지원

,

이공계인력의

,

일생활

,

균형

,

연구문화

,

조성

,

등에

,

관한

,

사항이

,

포함되도록

,

함(안

,

제4조제3항)

,

이공계인력에

,

대한

,

실태조사

,

명칭을

,

이공계인력

,

조사로

,

변경하고

,

범위를

,

확대

,

구체화함(안

,

제7조)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재학생

,

등에게

,

과학기술에

,

관한

,

융합적

,

사고를

,

장려하고

,

학습

,

동기를

,

고취하기

,

위한

,

정책을

,

마련하고

,

시행하도록

,

함(안

,

제8조제2항

,

신설)

,

정부는

,

이공계

,

대학생의

,

교육의

,

질을

,

향상하고

,

교육

,

연구환경

,

개선을

,

위하여

,

필요한

,

시책을

,

마련하도록

,

하고

,

연구장려금

,

환수

,

대상을

,

축소함(안

,

제9조

,

제9조의2)

,

정부는

,

이공계

,

대학원생의

,

안정적인

,

학업

,

연구환경

,

조성을

,

위하여

,

연구생활장학금

,

지원

,

시책을

,

마련하고

,

재정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의3

,

신설)

,

정부는

,

이공계

,

박사후연구원의

,

연구

,

환경

,

개선

,

등에

,

필요한

,

시책을

,

추진하여야

,

하고

,

대학

,

연구기관

,

등에

,

이공계

,

박사후연구원

,

지원에

,

관한

,

표준지침을

,

만들어

,

제공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의4

,

신설)

,

정부는

,

복무와

,

교육

,

연구

,

취업

,

창업이

,

연계될

,

있도록

,

지원하는

,

제도를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9조의5

,

신설)

,

정부는

,

연구개발

,

활동을

,

수행하는

,

이공계

,

대학생

,

대학원생이

,

연구에

,

몰입할

,

있는

,

환경을

,

조성하고

,

연구자로서

,

존중

,

보호받는

,

문화를

,

정착시키기

,

위하여

,

지원하도록

,

함(안

,

제9조의6

,

신설)

,

정부가

,

해외

,

우수

,

이공계인력의

,

유치활용을

,

위한

,

연구장려금

,

제공

,

출입국

,

편의

,

제공

,

취업

,

지원

,

연구지원사업

,

등의

,

시책을

,

추진할

,

있도록

,

함(안

,

제2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