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등으로부터 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안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교육부는

,

악성

,

민원아동학대

,

신고

,

교권

,

침해

,

상황으로부터

,

교원을

,

보호하고

,

교육활동을

,

방해하는

,

학생

,

등으로부터

,

학생들의

,

학습권이

,

침해되지

,

않도록

,

학교교육청의

,

생활지도

,

지원을

,

강화할

,

계획을

,

밝혔으나

,

이에

,

필요한

,

예산

,

인력

,

시설

,

등의

,

지원은

,

아직

,

부족한

,

상황임

,

이에

,

교육부장관

,

교육감이

,

학생생활지도에

,

필요한

,

경비를

,

지원할

,

있도록

,

규정함으로써

,

교육활동

,

교권

,

보호

,

강화제도의

,

실효성을

,

제고하고

,

교육현장에서

,

학생생활지도가

,

원활하게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0조의2제3항

,

신설)

,

한편

,

학생의

,

학교생활

,

학습활동과

,

관련한

,

상담

,

면담

,

등에

,

대한

,

민원처리의

,

법적

,

근거가

,

미비하여

,

교육청과

,

학교별로

,

민원에

,

대응하는

,

방법이

,

상이하여

,

혼란이

,

야기되고

,

있음

,

이에

,

교육부장관에게

,

학교

,

현장의

,

실정과

,

특성에

,

맞춘

,

민원

,

처리의

,

방법

,

절차

,

민원의

,

전자적

,

처리를

,

위한

,

정보시스템

,

구축

,

행정적재정적

,

지원

,

방안

,

등을

,

포함한

,

계획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하고

,

교육감에게는

,

학교

,

민원

,

처리

,

교직원

,

등에

,

대한

,

보호

,

방안

,

민원

,

처리를

,

위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

,

방안

,

등을

,

포함한

,

계획을

,

수립시행하도록하며

,

학교의

,

장으로

,

하여금

,

정기적으로

,

학생과

,

보호자에게

,

민원

,

처리

,

방법

,

절차를

,

안내하도록

,

함(안

,

제30조의10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