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도록 하여 교육활...

대안의

,

제안이유

,

현장체험학습

,

교육활동

,

사고나

,

위급상황에

,

관하여

,

학교장

,

교직원이

,

학생에

,

대한

,

예방

,

안전조치 의무를

,

다한

,

경우

,

민형사상

,

책임이

,

면책되도록

,

하여

,

교육활동의

,

위축을

,

방지하고

,

부당한

,

책임을지지 않도록

,

하려는

,

것임  또한

,

학교

,

교육활동의

,

안전관리

,

지원을

,

위하여

,

준비단계부터

,

학교장이

,

보조인력을

,

배치할

,

있도록

,

하고,교육감이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하도록

,

하여

,

학생들의

,

안전한

,

학교

,

교육활동을

,

보장하려는

,

것임 대안의

,

주요내용

,

학교장

,

교직원은

,

학생에

,

대한

,

예방

,

안전조치의무를

,

다한

,

경우

,

교육활동

,

사고나

,

위급상황에

,

관하여

,

민사상형사상

,

책임을

,

지지

,

아니함(안

,

제10조제5항

,

신설)

,

학교

,

교육활동에

,

대한

,

안전관리

,

지원을

,

위하여

,

보조인력을

,

배치할

,

있도록

,

하고

,

교육감은

,

이에

,

필요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하도록

,

함(안

,

제10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