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도록 하여 교육활...
대안의
,제안이유
,현장체험학습
,교육활동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학교장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도록
,하여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
,교육활동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준비단계부터
,학교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있도록
,하고,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학교장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