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

또는

,

법무조합이

,

업무의

,

홍보에

,

필요한

,

사항을

,

광고할

,

있도록

,

하되

,

거짓된

,

내용을

,

표시하거나

,

소비자에게

,

오해

,

또는

,

부당한

,

기대를

,

불러일으킬

,

있는

,

광고

,

등은

,

없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일부

,

변호사

,

등이

,

성범죄

,

피의자

,

변호사건을

,

수임하기

,

위해

,

범죄의

,

심각성을

,

경시하거나

,

가해자를

,

옹호하는

,

듯한

,

자극적인

,

광고를

,

하면서

,

피해자의

,

인격과

,

명예를

,

또다시

,

손상시키는

,

일이

,

발생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타인의

,

인격권을

,

침해하거나

,

명예를

,

훼손할

,

우려가

,

있는

,

광고를

,

없도록

,

법에

,

명시적으로

,

규정함으로써

,

변호사

,

광고시장의

,

질서를

,

바로세우고

,

피해자의

,

인격과

,

명예를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