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권영진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저감 효과가 큰 목조건축이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제안이유

,

세계적으로

,

기후변화와

,

탄소배출

,

문제에

,

대응하기

,

위해

,

탄소저감

,

효과가

,

목조건축이

,

주목받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우리나라는

,

이를

,

적극적으로

,

활용하기

,

위한

,

제도적

,

기반이

,

부족한

,

실정임

,

목재는

,

이산화탄소를

,

흡수하고

,

저장하는

,

특성을

,

지니고

,

있으며

,

철강이나

,

콘크리트에

,

비해

,

제작

,

과정에서

,

에너지

,

소비가

,

적어

,

친환경

,

건축

,

자재로서

,

가치가

,

특히

,

목조건축은

,

탄소중립

,

목표

,

달성에

,

기여할

,

있는

,

잠재력이

,

높아

,

국가

,

차원에서

,

이를

,

적극적으로

,

지원하고

,

활성화할

,

필요가

,

있음

,

그러나

,

현재

,

국내에서는

,

목조건축에

,

대한

,

법적제도적

,

지원이

,

미흡하고

,

관련

,

인프라와

,

기술적

,

기반

,

또한

,

미비하여

,

실제

,

목조건축물의

,

보급과

,

확산이

,

제한적임

,

또한

,

기존

,

건축법과

,

관련

,

규제가

,

목재

,

활용을

,

어렵게

,

하여

,

기후위기

,

대응

,

탄소중립

,

실현을

,

위한

,

목조건축의

,

활용이

,

저조한

,

상황임

,

이로

,

인해

,

목조건축을

,

통한

,

친환경

,

건축

,

활성화와

,

관련

,

산업은

,

발전을

,

저해받고

,

있으며

,

탄소저감

,

노력에도

,

한계가

,

있음

,

이에

,

목조건축

,

활성화를

,

위한

,

독자적인

,

법률을

,

제정하여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지원

,

체계를

,

강화하고

,

공공건축물의

,

목조건축

,

적용을

,

장려하며

,

기술개발과

,

전문

,

인력

,

양성을

,

촉진하고자

,

이를

,

통해

,

기후위기

,

대응을

,

위한

,

실질적

,

탄소저감

,

효과를

,

도모하고

,

국민이

,

쾌적하고

,

지속

,

가능한

,

건축

,

환경을

,

누릴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목조건축의

,

활성화와

,

건축용

,

목재제품

,

사용을

,

촉진하여

,

기후위기

,

대응을

,

위한

,

탄소중립

,

사회로의

,

이행

,

국민들의

,

안전하고

,

쾌적한

,

생활환경을

,

확보하는데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한다(안

,

제1조) 나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목조건축

,

활성화와

,

건축용

,

목재제품의

,

사용

,

촉진을

,

위한

,

시책을

,

수립하고

,

시행에

,

필요한

,

규제완화

,

행정적재정적

,

지원방안을

,

마련해야

,

하며

,

공공건축물을

,

목조건축물로

,

조성하거나

,

건축용

,

목재제품을

,

이용하도록

,

노력해야

,

한다(안

,

제3조) 다

,

국토교통부장관과

,

산림청장은

,

목조건축

,

활성화

,

시책을

,

수립하고

,

관련

,

전문가들로

,

구성된

,

정책협의체를

,

운영할

,

있도록

,

한다

,

또한

,

목조건축과

,

목재산업에

,

관한

,

연구와

,

지원사업을

,

수행할

,

있도록

,

목조건축지원센터를

,

설립하거나

,

지정할

,

있다(안

,

제5조부터

,

제7조까지) 라

,

국토교통부장관과

,

산림청장은

,

다양한

,

용도와

,

규모의

,

목조건축이

,

가능하도록

,

설계와

,

시공

,

표준화를

,

추진하고

,

관련

,

기술개발과

,

품질기준

,

개선을

,

촉진한다

,

이를

,

위해

,

전문인력을

,

양성하고

,

전문

,

교육기관을

,

지정하는

,

한편

,

목조건축물

,

공사감리자와

,

설계자로

,

하여금

,

전문인력

,

교육을

,

수료하게

,

한다(안

,

제9조부터

,

제11조까지) 마

,

산림청장은

,

국토교통부장관과

,

협의하여

,

목조건축

,

활성화에

,

필요한

,

기초자료의

,

확보

,

통계의

,

작성을

,

위하여

,

목조건축

,

분야

,

목재이용

,

현황조사를

,

실시할

,

있다(안

,

제14조) 바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는

,

문화시설

,

교육시설

,

의료시설

,

등의

,

공공건축물에

,

목조건축을

,

적용하고

,

일정

,

비율

,

이상

,

국산

,

목재제품을

,

우선

,

구매하는

,

방안을

,

도입해

,

목재산업과

,

목조건축의

,

연계를

,

강화한다

,

또한

,

공동주택

,

사업을

,

시행하는

,

국가기관등도

,

공동주택

,

연면적의

,

일부분이라도

,

목조건축물로

,

발주되도록

,

노력하고

,

저층형

,

공동주택의

,

경우

,

목조건축물로

,

건축되도록

,

적극적으로

,

검토하여야

,

한다(안

,

제15조) 사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목조건축

,

활성화를

,

위한

,

도시

,

또는

,

마을을

,

지정할

,

있으며

,

이에

,

필요한

,

기반시설을

,

설치정비하고

,

관련

,

기술

,

재정을

,

지원할

,

있다(안

,

제16조) 아

,

국토교통부장관과

,

산림청장은

,

목조건축

,

활성화

,

건축용

,

목재제품

,

활용도

,

제고를

,

위한

,

사업에

,

필요한

,

비용을

,

회계연도마다

,

세출예산에

,

계상하기

,

위해

,

노력해야

,

한다(안

,

제17조) 자

,

국가기관등은

,

목조건축에

,

대한

,

국민

,

인식을

,

높이기

,

위해

,

목조건축물

,

조성

,

시범사업을

,

실시하고

,

이에

,

대한

,

재정지원을

,

있다(안

,

제18조) 차

,

국토교통부장관

,

산림청장은

,

국가기관등과

,

국민이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등을

,

목조건축물로

,

건축하는

,

어려움이

,

없도록

,

관련

,

법제도

,

개선에

,

노력하고

,

빈집

,

또는

,

소규모주택

,

대상

,

사업

,

목조주택으로

,

건축되도록

,

노력해야

,

한다(안

,

제19조) 카

,

국토교통부장관은

,

국민에게

,

목조주택에

,

대한

,

신뢰를

,

제고하고

,

목조주택

,

보급을

,

촉진하기

,

위해

,

표준설계도를

,

고시하여야

,

한다(안

,

제20조) 타

,

국토교통부장관과

,

산림청장은

,

모든

,

건축물에

,

목재로

,

제작된

,

건축용

,

목재제품이

,

사용되도록

,

노력하고

,

건축용

,

목재제품의

,

연간

,

사용량

,

데이터를

,

분석해

,

건축용

,

목재제품이

,

널리

,

활용되도록

,

노력하여야

,

한다(안

,

제21조) 파

,

산림청장은

,

건축용

,

목재제품의

,

규격을

,

표준화하고

,

품질을

,

높이기

,

위해

,

공장에서의

,

생산

,

가공을

,

장려하고

,

지원하여

,

안정적

,

품질관리가

,

이루어지도록

,

한다(안

,

제22조

,

제23조) 하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목조건축의

,

활성화

,

관련

,

산업의

,

육성을

,

위해

,

소득세

,

법인세

,

취득세

,

재산세

,

등록세

,

다양한

,

조세

,

감면

,

혜택을

,

제공하여

,

경제적

,

유인을

,

강화하고

,

관련

,

산업이

,

성장할

,

있는

,

기반을

,

마련한다(안

,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