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세징수법

,

또는

,

지방세징수법에

,

따라

,

세관장에게

,

강제징수

,

또는

,

체납처분이

,

위탁된

,

해당

,

체납자가

,

물품을

,

수입하는

,

경우

,

해당

,

물품을

,

유치할

,

있도록

,

하여

,

체납된

,

국세

,

지방세의

,

납세를

,

강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한편

,

의료기관이나

,

약국을

,

개설운영할

,

없는

,

자가

,

정상적

,

의료기관이나

,

약국으로

,

가장하여

,

사무장병원

,

또는

,

면허대여

,

약국

,

등을

,

운영하면서

,

부당하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

“공단”이라

,

함)의

,

요양급여비용을

,

편취하고

,

있음

,

공단에서는

,

이러한

,

부당이득에

,

대하여

,

징수금을

,

부과하고

,

있으나

,

징수율이

,

저조할

,

뿐만

,

아니라

,

부당이득

,

징수금

,

고액

,

체납자가

,

재산을

,

은닉한

,

해외에서

,

고가의

,

물품을

,

구매하는

,

호화생활을

,

즐기고

,

있지만

,

이를

,

제한할

,

법률이

,

없음

,

이에

,

현행법에

,

공단이

,

부당이득

,

징수금

,

고액체납자의

,

수입물품에

,

대하여

,

세관장에게

,

강제징수를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강제징수

,

물품을

,

매각하여

,

체납비에

,

충당하도록

,

하여

,

부당이득

,

징수금의

,

징수율을

,

제고하고

,

고액체납자의

,

납부를

,

강제하려는

,

것임(안

,

제206조

,

제211조

,

제237조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서미화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98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