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이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소속 상임위원이 수사의 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위원의

,

이해충돌

,

방지

,

의무를

,

규정하고

,

있으나

,

위원이

,

형사사법기관을

,

소관하는

,

위원회의

,

위원이

,

형사사건의

,

피의자가

,

되어

,

소속

,

상임위원이

,

수사의

,

공정성을

,

해칠

,

위험이

,

있는

,

경우에

,

위원을

,

위원회의

,

직무에서

,

배제하는

,

규정은

,

없음

,

그러나

,

이러한

,

경우

,

해당

,

위원이

,

형사사건의

,

피의자가

,

상태로

,

위원의

,

직무를

,

수행할

,

때에

,

해당

,

형사사법기관에

,

부당한

,

영향력을

,

행사할

,

위험성이

,

높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수사

,

조사

,

기소

,

재판

,

업무를

,

수행하는

,

기관을

,

소관으로

,

하는

,

위원회는

,

위원

,

본인

,

배우자

,

또는

,

직계

,

존비속이

,

형사사건의

,

피의자가

,

되어

,

공정한

,

직무수행에

,

중대한

,

영향을

,

미칠

,

있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이와

,

관련된

,

안건에

,

대하여

,

위원회의

,

의결로

,

해당

,

위원의

,

직무를

,

배제할

,

있는

,

규정을

,

신설하여

,

이해충돌

,

상황을

,

해소하려는

,

것임(안

,

제48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