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게임물

,

내에서

,

사용되는

,

확률형

,

아이템의

,

종류와

,

종류별

,

공급

,

확률정보

,

등을

,

표시할

,

의무를

,

게임물을

,

제작

,

배급

,

또는

,

제공하는

,

자에게

,

부과하고

,

있으며

,

해당

,

정보를

,

표시하지

,

아니하거나

,

거짓으로

,

표시하여

,

유통

,

또는

,

이용에

,

제공한

,

경우

,

시정을

,

명하고

,

벌칙을

,

부과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확률형

,

아이템

,

표시의무

,

위반

,

우선적으로

,

시정명령

,

절차를

,

거치도록

,

하고

,

해당

,

시정명령의

,

위반에

,

대한

,

제재가

,

이루어지도록

,

하고

,

있는데

,

이를

,

이용할

,

경우

,

시정명령이

,

이루어지기

,

전까지는

,

별다른

,

제재없이

,

표시의무의

,

회피가

,

가능하므로

,

의도적인

,

표시의무

,

위반이

,

이루어지지

,

않도록

,

해당

,

제도를

,

보완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확률형

,

아이템에

,

대한

,

정보를

,

거짓으로

,

표시한

,

경우에

,

대한

,

시정명령

,

절차를

,

삭제하고

,

의무

,

위반

,

처벌이

,

가능하도록

,

함으로써

,

올바른

,

게임물

,

유통

,

질서를

,

확립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제9항

,

제45조제7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