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수의사가축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등으로

,

하여금

,

구제역

,

가축전염병으로

,

인하여

,

가축전염병이

,

발생한

,

경우에

,

해당

,

가축전염병의

,

전파가능성이

,

있는

,

가축

,

수의사가축방역사

,

축산

,

관련

,

종사자에

,

대하여

,

일시적으로

,

이동을

,

중지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가축분뇨의

,

관리

,

이용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부숙도

,

검사의

,

경우

,

통상적으로

,

2주

,

가량의

,

시간이

,

소요되어

,

검사

,

시기를

,

놓치지

,

않도록

,

축산농가가

,

주의할

,

필요가

,

있으나

,

구제역

,

럼피스킨병을

,

비롯한

,

가축전염병이

,

발병되어

,

일시

,

이동중지

,

명령이

,

내려질

,

경우

,

최대

,

96시간까지

,

축산종사자와

,

차량의

,

이동이

,

통제되고

,

일시

,

이동중지

,

기간이

,

종료되더라도

,

인원

,

차량

,

이동을

,

최소화하게

,

되어

,

부득이하게

,

검사

,

시기를

,

놓칠

,

우려가

,

있음

,

이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등으로

,

하여금

,

일시

,

이동중지

,

기간

,

또는

,

이에

,

준하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간에

,

가축

,

관련

,

정기검사가

,

예정된

,

경우

,

검사기간

,

연장

,

등의

,

필요한

,

조치를

,

하도록

,

함으로써

,

가축전염병으로

,

인한

,

축산농가의

,

피해를

,

최소화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의2제7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