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비 감면 등 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

고엽제후유증

,

2세환자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장애등급에

,

해당하는

,

것으로

,

판정된

,

사람에게는

,

수당을

,

지급하고

,

진료비

,

감면

,

의료지원을

,

실시하고

,

있음

,

또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

상이등급에

,

해당되지

,

않는

,

것으로

,

판정된

,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는

,

양로지원

,

고궁

,

등의

,

이용지원을

,

실시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에

,

따른

,

의료지원과

,

수당

,

지급이

,

본인에게만

,

한정되어

,

이들의

,

희생을

,

고려할

,

지원이

,

충분하지

,

않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다른

,

국가보훈

,

관계

,

법률에서

,

수송시설의

,

이용지원을

,

제공하고

,

있다는

,

점에서

,

현행법의

,

적용대상자에게도

,

수송시설의

,

이용지원을

,

제공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

배우자도

,

의료지원의

,

대상에

,

포함하고

,

본인

,

사망

,

수당이

,

배우자에게

,

승계되도록

,

하는

,

한편

,

수송시설의

,

이용지원에

,

관한

,

규정을

,

신설하여

,

현행법

,

적용대상자에게도

,

충분한

,

지원을

,

실시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5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