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기간이
,도래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한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신고에
,대한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신고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9조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