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민권익위원회에

,

접수된

,

신고사항을

,

접수일부터

,

60일

,

이내에

,

처리하여야

,

하고

,

보완

,

등이

,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

,

경우에는

,

30일

,

이내에서

,

기간을

,

연장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민권익위원회가

,

신고사항을

,

처리하여야

,

하는

,

기간이

,

도래하거나

,

합리적이지

,

아니한

,

이유로

,

처리를

,

지연시키는

,

경우에도

,

이를

,

제재할

,

있는

,

제도적

,

장치가

,

없어

,

신고에

,

대한

,

처리

,

지연

,

등으로

,

인하여

,

국민의

,

권익이

,

침해되는

,

문제가

,

발생할

,

있음

,

이에

,

국민권익위원회가

,

접수된

,

신고사항을

,

정해진

,

기간

,

이내에

,

처리하지

,

못한

,

경우

,

사유를

,

국회

,

소관

,

상임위원회에

,

보고하도록

,

하여

,

불합리한

,

신고처리

,

지연을

,

방지하고

,

국민의

,

기본적

,

권익을

,

보호하고자

,

함(안

,

제59조제9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