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국민연금법은

,

보건복지부장관이

,

국민연금사업을

,

관장하도록

,

하고

,

국민연금공단에

,

위탁하여

,

수행하도록

,

하여

,

국민연금사업에

,

대한

,

책임이

,

궁극적으로

,

국가에

,

있음을

,

전제하고

,

있으나

,

연금급여의

,

지급에

,

대한

,

국가의

,

책임에

,

관하여는

,

명시하고

,

있지

,

아니함

,

한편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특수직역

,

연금은

,

국고지원에

,

대한

,

명문규정이

,

존재하여

,

국민연금과

,

특수직역연금

,

형평성이

,

맞지

,

않는다는

,

지적이

,

꾸준히

,

제기되어옴

,

이에

,

연금급여의

,

지급에

,

필요한

,

비용을

,

국민연금

,

재정으로

,

충당할

,

없는

,

경우에는

,

국가가

,

이를

,

부담하도록

,

명시함으로써

,

국민연금에

,

대한

,

국민의

,

신뢰를

,

확보하고

,

국민연금의

,

지속적이고

,

안정적인

,

지급을

,

위하여

,

소득대체율과

,

보험료율을

,

상향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2제2항

,

신설

,

제51조제1항

,

제88조제3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