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누구든지

,

투표참여

,

권유활동을

,

있도록

,

하고

,

있으며

,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

선거인의

,

투표참여를

,

촉진하기

,

위하여

,

교통이

,

불편한

,

지역에

,

거주하는

,

선거인

,

등을

,

위하여

,

교통편의

,

제공에

,

필요한

,

대책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투표참여

,

권유의

,

일환으로

,

선거인에게

,

투표소까지

,

교통편의를

,

제공하는

,

경우

,

현행법

,

제230조(매수

,

이해유도죄)

,

또는

,

제257조(기부행위의

,

금지제한

,

위반죄)에

,

따라

,

처벌될

,

있어

,

투표참여를

,

상시

,

독려하고

,

권유하는

,

선거정책

,

일반

,

상식과

,

괴리가

,

있음

,

이에

,

누구든지

,

투표를

,

하려는

,

선거인에게

,

사전투표소

,

또는

,

투표소까지

,

교통편의를

,

제공할

,

있도록

,

하되

,

후보자등이

,

교통편의를

,

제공하거나

,

정당의

,

명칭이나

,

후보자의

,

성명사진

,

또는

,

명칭성명을

,

유추할

,

있는

,

내용을

,

나타내어

,

교통편의를

,

제공하는

,

경우는

,

제외하도록

,

함으로써

,

부정적

,

선거

,

영향

,

우려도

,

불식하고

,

투표참여

,

권유활동도

,

활성화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8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