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80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생계지원이 이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생활수준을

,

고려하여

,

80세

,

이상의

,

저소득

,

참전유공자에게만

,

생계지원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하고

,

있어

,

80세

,

미만의

,

참전유공자에게는

,

생계지원이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생계지원금

,

지원의

,

연령

,

제한을

,

75세로

,

완화하여

,

저소득

,

참전유공자에

,

대한

,

지원을

,

강화함으로써

,

고령

,

참전유공자의

,

영예로운

,

노후를

,

보장하려는

,

것임

,

또한

,

참전유공자의

,

사망과

,

동시에

,

보훈지원이

,

단절되어

,

경제적

,

빈곤이

,

심화되는

,

배우자의

,

생계

,

유지를

,

위해

,

참전유공자

,

사망

,

생활이

,

어려운

,

배우자에게도

,

생계지원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6조의3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