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는 검사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성충동

,

약물치료명령의

,

청구는

,

검사의

,

재량사항으로

,

규정되어

,

있으나

,

13세

,

미만의

,

사람을

,

대상으로

,

성폭력범죄를

,

저지르거나

,

성폭력범죄를

,

3회

,

이상

,

저질러

,

습벽이

,

인정되는

,

성도착증

,

환자에

,

대하여

,

특별한

,

사정이

,

없으면

,

치료명령을

,

청구하도록

,

하고

,

치료명령의

,

집행

,

실효성

,

담보를

,

위해

,

준수사항

,

위반자에

,

대한

,

처벌을

,

강화하는

,

한편

,

보호관찰소의

,

장은

,

치료명령이

,

선고되지

,

아니한

,

수형자가

,

고위험

,

성폭력범죄자의

,

거주지

,

지정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거주지

,

지정명령

,

청구의

,

신청

,

대상자인

,

경우에는

,

해당

,

성폭력

,

수형자에

,

대하여

,

거주지

,

지정명령

,

청구를

,

신청하기

,

전에

,

약물치료의

,

내용

,

방법

,

등에

,

관하여

,

충분히

,

설명하고

,

약물치료의

,

동의

,

여부를

,

확인하도록

,

하는

,

절차를

,

마련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3항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장동혁의원이

,

대표발의한

,

고위험

,

성폭력범죄자의

,

거주지

,

지정

,

등에

,

관한

,

법률안(의안번호

,

제601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