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아동 및 상습 성폭력범죄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하거나 출소 이후 거주지 이전을 할 때마다 해당 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

제안이유

,

아동

,

상습

,

성폭력범죄자

,

재범위험성이

,

높은

,

고위험

,

성폭력범죄자가

,

출소하거나

,

출소

,

이후

,

거주지

,

이전을

,

때마다

,

해당

,

범죄자의

,

거주지를

,

둘러싼

,

논란이

,

반복되고

,

있어

,

국민들의

,

불안을

,

불식시킬

,

근본

,

대책

,

마련이

,

필요함

,

이에

,

고위험

,

성폭력범죄자의

,

거주지를

,

국가

,

등이

,

운영하는

,

시설로

,

지정하는

,

거주지

,

지정명령

,

제도를

,

도입하여

,

재범을

,

방지하고

,

이들의

,

사회

,

복귀를

,

촉진함으로써

,

성폭력범죄로부터

,

국민을

,

보호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거주지

,

지정명령의

,

신청

,

청구

,

절차(안

,

제4조부터

,

제6조까지)

,

1)

,

보호관찰소의

,

장은

,

고위험

,

성폭력범죄자의

,

재범

,

방지를

,

위하여

,

검사에게

,

거주지

,

지정명령의

,

청구를

,

신청하도록

,

하되

,

고위험

,

성폭력범죄자의

,

나이

,

건강과

,

신체

,

상태

,

생활환경

,

등을

,

고려할

,

거주지를

,

지정할

,

필요가

,

없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거주지

,

지정명령

,

청구의

,

신청을

,

하지

,

아니할

,

있도록

,

,

2)

,

검사는

,

거주지

,

지정명령의

,

청구가

,

신청된

,

고위험

,

성폭력범죄자가

,

거주지

,

지정명령을

,

받을

,

필요가

,

있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법원에

,

거주지

,

지정명령을

,

청구할

,

있도록

,

하고

,

거주지

,

지정명령

,

청구를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보호관찰소의

,

장에게

,

고위험

,

성폭력범죄자의

,

범죄경력

,

등에

,

대한

,

조사를

,

요청할

,

있도록

,

함 나

,

거주지

,

지정명령의

,

결정(안

,

제9조)

,

1)

,

법원은

,

거주지

,

지정명령

,

청구가

,

이유

,

있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전자장치

,

부착기간의

,

범위

,

내에서

,

기간을

,

정하여

,

결정으로

,

거주지

,

지정명령을

,

부과하고

,

이를

,

고지하도록

,

,

2)

,

법원은

,

거주지

,

지정명령의

,

결정을

,

하는

,

경우

,

거주지

,

지정명령

,

청구대상자의

,

성충동

,

약물치료명령

,

부과

,

여부

,

등을

,

참작할

,

있도록

,

,

3)

,

법원은

,

거주지

,

지정명령을

,

부과하는

,

경우

,

고위험

,

성폭력범죄자의

,

거주지

,

등을

,

관할하는

,

기초지방자치단체에

,

소재한

,

지정거주시설을

,

고위험

,

성폭력범죄자의

,

거주지로

,

지정하여야

,

함 다

,

지정거주시설의

,

지정

,

등(안

,

제10조)

,

1)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지역

,

특성을

,

종합적으로

,

고려하여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또는

,

공공기관의

,

운영에

,

관한

,

법률

,

제4조에

,

따른

,

공공기관이

,

설치운영하는

,

시설

,

1개

,

이상을

,

지정거주시설

,

후보지로

,

선정하여야

,

,

2)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지정거주시설

,

후보지

,

선정을

,

위하여

,

주민대표

,

관계

,

전문가

,

등이

,

참여하는

,

지정거주시설

,

선정위원회를

,

구성하여

,

의견을

,

들을

,

있음

,

3)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지정거주시설

,

선정

,

후보지를

,

법무부장관에게

,

통보하여야

,

하며

,

법무부장관은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

장으로부터

,

통보받은

,

후보지

,

1개

,

이상을

,

고위험

,

성폭력범죄자의

,

거주시설로

,

지정하여야

,

,

4)

,

법무부장관과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지정거주시설

,

주변

,

지역의

,

치안

,

강화

,

주민

,

안전을

,

위하여

,

고정형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

설치

,

순찰초소의

,

마련

,

가로등

,

보안등의

,

설치

,

필요한

,

조치가

,

이루어지도록

,

협력하여야

,

함 라

,

거주지정

,

대상자의

,

의무(안

,

제16조)

,

거주지

,

지정명령을

,

받은

,

거주지정

,

대상자는

,

1일

,

이상

,

출장

,

여행

,

또는

,

출국

,

등의

,

사유로

,

지정된

,

거주지에

,

거주하지

,

아니할

,

경우에는

,

미리

,

보호관찰소의

,

장의

,

허가를

,

받도록

,

하고

,

거주지

,

지정명령의

,

이행여부

,

확인을

,

위한

,

보호관찰관의

,

거주지

,

내부

,

출입요구

,

점검요구

,

등의

,

지시에

,

따르도록

,

함 마

,

거주지

,

지정명령의

,

변경(안

,

제17조)

,

법원은

,

거주지

,

지정명령

,

결정

,

이후

,

고위험

,

성폭력범죄자의

,

직업

,

가족

,

상황

,

주거상태의

,

변동

,

사정변경이

,

있는

,

경우에는

,

보호관찰소의

,

장의

,

신청에

,

따른

,

검사의

,

청구로

,

지정된

,

거주지를

,

변경하는

,

결정을

,

있도록

,

함 바

,

거주지

,

지정기간의

,

연장(안

,

제18조)

,

법원은

,

거주지

,

지정명령을

,

계속

,

집행할

,

필요가

,

있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보호관찰소의

,

장의

,

신청에

,

따른

,

검사의

,

청구로

,

전자장치

,

부착기간의

,

범위에서

,

거주지

,

지정기간을

,

연장하는

,

결정을

,

있도록

,

함 사

,

거주지

,

지정명령의

,

임시해제(안

,

제19조

,

제20조)

,

보호관찰소의

,

거주지정

,

대상자

,

법정대리인은

,

보호관찰

,

심사위원회에

,

거주지

,

지정명령의

,

임시해제를

,

신청할

,

있도록

,

하고

,

보호관찰

,

심사위원회는

,

거주지

,

지정명령이

,

계속

,

집행될

,

필요가

,

없을

,

정도로

,

거주지정

,

대상자의

,

성행과

,

환경

,

등이

,

개선되었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거주지

,

지정명령의

,

임시해제를

,

결정할

,

있도록

,

함 아

,

벌칙(안

,

제27조)

,

거주지정

,

대상자가

,

정당한

,

사유

,

없이

,

법원이

,

지정한

,

거주지에

,

거주하지

,

아니하는

,

거주지정

,

대상자의

,

의무를

,

위반한

,

때에는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장동혁의원이

,

대표발의한

,

성폭력범죄자의

,

성충동

,

약물

,

치료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00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해당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