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익사업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개발제한구역

,

건축

,

형질변경

,

개발행위를

,

원칙적으로

,

제한하되

,

공익사업

,

추진으로

,

개발제한구역이

,

해제된

,

지역

,

주민의

,

주거생활편익생업을

,

위한

,

시설

,

건축

,

일부

,

개발행위에

,

대해서는

,

예외적으로

,

기초자치단체장의

,

허가에

,

따라

,

허용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개발제한구역

,

해제

,

공공주택

,

특별법에

,

따라

,

특별관리지역으로

,

지정된

,

지역의

,

경우

,

현행

,

행위제한의

,

예외적

,

허용

,

대상

,

개발제한구역이

,

해제된

,

지역

,

주민을

,

위한

,

개발행위에

,

포함

,

여부가

,

명확하게

,

규정되어

,

있지

,

않아

,

다른

,

해제

,

지역과

,

달리

,

지역

,

주민을

,

위한

,

개발행위가

,

제한되는

,

불합리한

,

차별이

,

발생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행위제한의

,

예외적

,

허용

,

대상

,

개발제한구역이

,

해제된

,

지역

,

주민을

,

위한

,

개발행위에

,

특별관리지역도

,

포함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불합리한

,

차별을

,

해소하고

,

재산권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1항제1호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