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회통합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정책의 객관적 효과를 측정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재한외국인

,

귀화자

,

수가

,

증가함에

,

따라

,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에서

,

다양한

,

사회통합

,

관련

,

정책이

,

시행되고

,

있으나

,

사회통합정책의

,

객관적

,

효과를

,

측정할

,

법적

,

수단이

,

부재함

,

이에

,

사회통합지수

,

산출을

,

위해

,

재한외국인

,

귀화자의

,

사회통합수준을

,

조사하고(안

,

제9조제1항제2호)

,

외국인

,

유입으로

,

인한

,

사회통합수준을

,

계량적으로

,

측정할

,

있는

,

사회통합지표를

,

개발보급하고(안

,

제9조의2제1항)

,

사회통합지표를

,

이용하여

,

사회통합정도를

,

점수화한

,

사회통합지수를

,

조사공표하고(안

,

제9조의2제2항)

,

조사

,

결과

,

사회통합

,

수준이

,

낮은

,

지표에

,

관해서는

,

관계기관의

,

장에게

,

개선방안을

,

마련하도록

,

요청함으로써(안

,

제9조의2제3항)

,

효율적인

,

사회통합

,

정책을

,

추진하려는

,

것임